법원 “공익 인정 어려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가 진행하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사익을 고려해봤을 때 중계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촬영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