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주택담보대출 세대는 30% 적용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2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 기존 60%·50%였던 LTV·DTI 한도가 각각 40%로 낮아진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춰 30%를 적용한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는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의 비율이어서 대출기간과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연 4% 금리로 20년간 빌린다면 총 3억3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대출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4억1천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약 금리가 4%보다 낮다면 연간 원리금이 낮아져 대출 가능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종전 6천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선을 7천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는 서울·과천·세종시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 50%, DTI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신청 용도에 맞지 않은 대출 승인은 금지돼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 목적이 아닌 집을 사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금융사와 차주 모두 징계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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