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의료기기 체험방 4곳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노인 등에게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해 상품을 불법 판매해 적발됐다.

청원구에 소재한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약 1억7천3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온열기 77개를 판매했다.

B업체는 개인용 전위발생기를 신장 기능과 소화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C업체도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를 뇌종양치료와 세포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제품을 팔았다.

D업체는 의료용 조합자극기가 혈관 청소와 근력을 만들고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대 광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돼 모두 35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약처가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