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피해 심각…신속한 조치 절실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산3 일대 9만여㎡의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랜탈하우스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근 축산농가의 한우 피해가 심각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이 현장은 올해초부터 부지 조성의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지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 강행, 관계기관의 단속도 절실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축산농가 A씨에 따르면 한우들이 공사현장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들의 소음에 50여마리가 놀라 뛰며 송아지가 밟혀 죽는 등 실제로 철제 파이프로 제작한 칸막이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어 한우들의 상태가 심각했음이 확인된다.

축주 A씨는 “사육중인 한우가 총 140여두인데 올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12마리가 폐사했고, 인공수정을 한 모우 약 40두 중 정상적인 출산은 몇 마리에 불과하다”며 “더욱 문제는 출산을 하더라도 모우가 놀라 송아지에 젖을 물리지 않는 등 돌보지 않고 있어 인공적으로 수유를 해야하는 실정인데다 관리해도 송아지들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죽어나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랜탈하우스 건축주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으나 수수방관이다”며 “공사 차량의 경적소리에 한우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실제로 축사를 방문 확인한 결과 한우들은 사료도 먹지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다리가 부러진 소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등 심각성이 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아산시청 축수산과는 ‘중앙환경조정위원에 제소하라’는 권고행정만 급급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다수 축산농가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공사현장의 발생 소음으로 한우가 폐사됐다는 민원에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안내했다”며 “차후 상황은 축주가 해야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사정을 아는 축산농가는 “피해 농가가 정작 중앙환경조정위에 제소하는 것을 모를까봐 안내하는 수준이냐. 이정도 행정만 하는 축산공무원이라면 아산시 축수산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시는 이력추진제 관리 및 정부 보조로 인공수정 실시 등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피해 농가를 찾아 중앙환경조정위 제소정도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자신들의 본분을 스스로 망각한 일”이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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