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5월부터 다음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0단계 유류할증료(0원)를 부과키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2.02달러, 갤런당 147.65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천200~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천200~3천600원의 할증료가 붙지만 0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없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도 1단계에는 7천200~9천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만 0단계에서는 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 1천100원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2단계 2천200원이 9월부터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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