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패소이유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순간입니다. 판결문인 이상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무래도 억울함을 호소하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패소 자체로써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기에 이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소위 국정농단의 사건이 속속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으로써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심판이 이루어 졌고 어찌 보면 그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 판결은 완결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완결은 당연히 엄한 처벌이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는 점에서 판결 또한 그러한 연장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유무죄의 성부나 유죄에 따른 법정형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 봅니다. 이에 따른 실망감도 각종 뉴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패소판결을 접해야 하는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리라 짐작해 봅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 결론의 당부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을 표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 판결을 한 판사의 과거 판결을 무턱대고 언급하며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적인 가족관계까지 들추어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부분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일반인도 아닌 몇몇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망각한 체 마치 무차별적인 비난에 가담하는 것은 추호도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그 판결의 수용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의 과거까지 들추며 비난하는 모순적인 태도에서 과연 법치주의의 수호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판결을 내린 판사도 최선의 의무를 다했으나 법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시스템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마치 여론몰이식으로 그 결론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는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성숙한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공식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 판단의 당부를 따질 수 있는 건실한 의견 개진 분위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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