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3급도 혜택…제천 교원 근무연한 15년→18년

근무지 이동 때 우대 혜택을 받는 충북의 장애인 교원 또는 장애 자녀를 둔 교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원 전보 방법 개선을 한 인사관리기준은 전보 인사 때 우대 혜택을 받는 교원은 ‘1, 2급 장애인’ 또는 그런 자녀를 둔 교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급도 포함된다.

다만 뇌병변 장애의 경우 본인과 자녀를 포함, 장애 4급까지 지역근무 연한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충주와 제천에 근무하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장·교감의 경우 8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동 지역의 경우 6년으로 줄게 된다.

또 직무에 충실하거나 학생지도 유공이 있는 교원의 전보를 우대하기 위해 가산점 항목에 직속기관장 표창(0.125점)이 추가된다. 

중등교원의 제천시 근무 연한은 더 늘어난다.

제천에서 통상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7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제천에서 3년을 늘려 총 18년을 근무할 수 있다.

제천에 신규 교사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해 달라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거점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유임을 희망할 경우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사관리기준 개정의 큰 틀은 장애인 교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의 전보 우대 확대와 제천 신규교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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