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해 권 의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권 의원과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A(51)씨,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았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B(51)씨와 C(62)·D(54·여)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A씨측 변호인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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