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의 경우 학교앞 서점이나 문방구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가 판매되고 있는 등 교사들이 부교재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모고교 B교사는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교재의 제목과 출판사명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특정부교재를 선택토록 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일부 고교가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특기적성 시간에 부교재를 이용하는 등 파행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법 위반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된 부교재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업자와 학교측의 불미스런 거래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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