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2일 최근 공문서위조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모(28)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주민증위조에 사용된 카드프린터와 백지카드 등을 압수해 공개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운 주민증과 새로 기입할 사진을 스캐너로 복사해 편집한 뒤 ID 카드 프린터를 이용, 주민증과 같은 재질의 백지카드에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교한 주민증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주민증에 새겨진 글자나 사진을 지운 뒤 새 글자나 사진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이씨 등이 만든 위조주민증은 홀로그램 표시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얘기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카드프린터는 500만원 상당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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