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특위가 올 하반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조세·재정 개혁은 일단 새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대기업·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은 확고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논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의 숙원인 부자증세가 곧 현실화 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올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는 논의 기구의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담할 조세재정특위의 구성은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내년에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가 나와 줘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 ‘영세사업자 등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기재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는 우선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해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급여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납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서민경제는 물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가 실현된다면 세수 부족난도 극복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들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오랜 논란이었던 부자증세 실현은 빠른 시일 내에 공식화해야 한다.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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