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 개통·위증혐의도 유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사진)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이 전 경호관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비선진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치료,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방문 일정을 잡고 대통령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면서 조력했다"며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하게 출입하게 도우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차명폰 개통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검찰 진술 등에 비춰 의상실에서 최씨를 처음 봤다거나 대통령이 최씨에게 제공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증언 모두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의상대금 지급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해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위증을 부인하며 착오라고 주장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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