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입장글 올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의견을 받아들여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 글을 올렸다. 지난 19일 열린 법관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9일 만에 내놓은 답변이다.

양 대법원장은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앞으로 법관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동안 법관사회 내부에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핵심 결의 사항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는 거절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종결된 만큼 추가 조사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판단이다.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이제껏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자료의 생성이나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한다면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담당자들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을 존중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청구 등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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