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부터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포상금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15만원) △운송 주선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원 한도) 등이다.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하면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확정되며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만 해당된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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