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

대전 서구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화재 및 가스,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물적 공제료(1천400여만원 투입) 전액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서구는 2015년 6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상해 보험료만을 지원해 왔으나 더욱 안전하고 빈틈없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물적 공제료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 지원 조치로 서구는 대전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가입하는 모든 공제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주요 보상 내용은 △화재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집기 가입금액 한도,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억원 △가스 사고 시 대인과 대물 각 8천만원과 3억원 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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