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양도·양수 통해 탈법 운영...노조원, 강제 해고 고소장 제출

▲ A운수의 회사 양도·양수 공고(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소속 노조원이 투쟁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최근 대전 회사택시가 양도·양수를 통해 협동조합 택시로 변신을 꽤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가장한 불법·탈법 운영으로 과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지도급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이 지난 8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전 중구 소재 A운수사장이 택시노동자들을 강제 해고시키는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장은 고소장을 통해 “A운수가 지난 5월 11일 협동조합 기본법을 악용해 양도·양수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고 이에 수용여건이 되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 퇴사를 강요해 다수 조합원이 사업장을 떠나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과 탈법 운영에 반대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은 택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 현재도 현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십년간 함께 했던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또 다른 불법사업의 변경을 통해 사용자 이익에만 급급한 A운수 사용주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운수는 이번달부터 협동조합에 양도됐다며 기사 한명단 출자금 2천5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공고문(사진)을 낸바 있고 이에 반발하는 기사들은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A씨는 “회사가 요구한 돈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돈을 마련 못한 기사들이 하나 둘 회사를 떠나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운전해 약정된 사납금을 입금하고 난 일부 돈과 최저인금도 안되는 봉급을 갖고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고달픈 삶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명 앵벌이로 고달픈 삶을 살던 20여명은 기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회사를 떠났고 남은 12명의 기사들이 부당 노동행위로 회사 대표를 대전 고용노동청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기사들이 출자금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지만 출자금에 문제가 발생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다. 또 노동자들이 노동3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또 노동조합 말살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협동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법률개정안이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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