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등을 논의한다.

특히 조사위 결과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모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은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리위는 또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4월 18일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판사들 뒷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윤리위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에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1일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결의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주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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