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소방사다리차 없어
화재 발생하면 대형 참사 우려

▲ 충북소방본부에서 소유한 최대 높이 53m(15층) 소방사다리차의 모습.

시민들 “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충북에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15층 이상 진화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가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14일 영국 런던의 한 24층 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나 5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북에서도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층건물 화재는 2014년 107건(초고층 11건), 2015년 107건(초고층 8건), 지난해 150건(초고층 8건)이었다. 올해도 6월 기준 57건(초고층 10건)이 발생했다.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외에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만이 초기진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초고층용 사다리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거나 직접 진화해야 하지만 충북소방본부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초고층 건물용 소방사다리차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에서도 소방사다리차(53m) 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0층 이상 아파트는 5개 단지 30개동이며, 보유하고 있는 소방사다리차 최대 높이(53m)로는 평균 아파트 25층 높이(72m)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전국 소방서에는 25층 이상을 직접 진화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는 단 2대이며 서울과 부산에 보유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A(50)씨는 “영국 런던 화재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이나면 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 마련과 대형 소방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층아파트 화재시 계단으로 직접 소방관들이 올라가 진화하고 있으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가 전부 방화문으로 설치돼 있어 연기나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안전처와 합동으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특별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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