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 신규 10곳과 재인증 20곳을 발굴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과 기업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한다.

또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도 함께 부여 할 예정이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인 기업이나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곳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접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01-1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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