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내달 3일 시행

다음달 3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은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는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가지로 피해 양보토록 한 규정을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바뀌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내용을 교통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지문정보대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개정 법령 관련 지방경찰청 화상회의를 열었고 국민들을 향한 홍보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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