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실시…테러 위협 대비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없으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2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시 탑승권과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탑승할 수 있지만 국내선은 신분증 미소지 승객에 대해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로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러위협 대비 조치 중 하나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공항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된다.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으로 모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천명)의 0.8%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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