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음식점 등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화재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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