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5월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타 세목의 납기는 5월 10일로 정상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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