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8일 청주시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6만2천762호(상당구 1만6천860호, 서원구 1만4천317호, 흥덕구 1만7천238호, 청원구 1만4천347호)로 전년대비 2.67% 상승했다.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8억7천100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62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오는 6월 23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http://house.ch e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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