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27일 이같이 밝히고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20여명을 구성, 도내 화훼류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를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금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안개꽃 등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화훼 도ㆍ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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