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부 유권해석 무시한채 담당 공무원 답변만 의존
법적·물리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속적 투쟁 나설것”

▲ 아산시 송악면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승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26일 충남도의 행정심판 기각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농촌지역 주민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방기(防棄)하고 있다.”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에 건립예정인 송악농협(조합장 이주선)의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승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충남도의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악 강장리 주민들로 구성된 육가공공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공장설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공장이 들어서면 식수 부족과 오폐수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 공장 예정부지 인근 1km내 4개의 마을상수도를 지하수 취수시설로 인정한다면 공장 제한 범위에 속해 건립이 불가능하다는게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였다.

그러나 충남도 행심위는 지난 10일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 결국 마을상수도는 지하수 취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설립 제한 범위를 벗어나 허가를 내준 아산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반대위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심판 기각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반대위는 “행심위는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권 침해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의 적격을 인정한다면서도 환경침해 여부는 수도법 공장설립 제한규정에만 의존해 판정했다”며 “2011년 환경부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하수 취수시설로 인정한 유권해석까지 근거로 제시했으나, 행심위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 의존한채 기각 재결했다. ‘제식구 감싸기’ 행정을 버젓이 드러낸 꼴로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위는 이어 “송악농협이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21일 육골즙에서 육가공으로, 3개동에서 7개동으로 변경 승인 신청했다”며 “이는 공장설립과 환경영향평가땐 쉽게 통과하고 주민 반발이 낮을 것 같은 식품가공으로 둔갑해 설립 신청하다 변경이란 꼼수를 부려 기존에 득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사용(면제)하는 편법 행위까지 남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강조했다.

한편 반대위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청정지역에 육가공폐기물 배출공장설립을 행정청이 묵인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및 물리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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