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홍보 및 사전계도 조치를 한 뒤 오는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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