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보다 무거워…회계책임자도 징역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누락해 허위 기재한 점을 알고 있고,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홍보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비 면제로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했었다.

선고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고,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 책임자인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비 7천460여만원을 면제받는 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지 않아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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