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