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조건 까다롭고 충족 어려워”

인터넷 강의(인강) 업체들이 ‘수강료 100% 환급’ 등을 내세우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1016년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상품’ 피해구제 7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급조건이 어려워 강의를 중도 포기하고 위약금 분쟁을 벌인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31.9%),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18.1%)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민원을 쉽게 제기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수 백 건에 달할 것이란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강의 과목별로 보면 어학(39건)에서는 챔프스터디가 21건, 수능(14건)에서는 싸이들(8건), 자격증(10건)에서는 한국금융개발원(2건), 공무원(9건)에서 에스티유니타스(9건)이 상대적으로 민원 사례가 많았다.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회원 유치를 위해 과장 광고를 한 측면이 짙었다. 이들은 ‘매일 1번만 출석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등을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달리 하루 최소 강의 1개를 100% 수강하고 출석 체크를 눌러야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자정 전까지, 동영상 재생 속도를 1~1.4배로 지정해야 수강으로 인정하는 등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강생 모집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결과”라며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현금 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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