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규제프리존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놓으며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문장을 구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노동악법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 듯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으로, 지난해 5월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총 125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 수많은 국민들이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그 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사례처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청부 법안이며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다. 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환경과 안전강화 법을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다. 특례법상 다른 법안의 상위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규제프리존의 혜택자로 선정되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환경은 훼손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규제의 경우 안정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 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수많은 국민이 사망한 이유는 안전성을 실험했지만 불리한 사항을 감춰 소비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이 같은 규제가 기업 의도대로 이루어져 제2의 가습기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의료계가 규제프리존 적용을 받으면 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가 예상된다. 병원에서 건강식품이나 의료보조기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결국 병원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영리사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된다. 미용업자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미용실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소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는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만이 가능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결국 국민안전은 뒷전이며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박연령제한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노후 된 선박을 수입해와 사용한 것이 ‘세훨호’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위협하는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오직 보수 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지나친 우클릭 행보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항에 한해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 굳이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규제 없는, 무풍지대(無風地帶)의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된다. 대기업들이 고대하던 정책을 낸 안 후보는 당장 법안통과 의지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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