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협박·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각종 제도 마련에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10건에 달했다. 2014년 35건에서 2015년 102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73건을 기록했다. 이중 지난해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3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성희롱 13건, 수업진행 방해 12건, 폭행 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해 중학교 학생 10여명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려 돌려보다 적발됐다. 해당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휴직했다. 몇 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다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기구로 장학관, 장학사, 전담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 교사 상담과 현장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해준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한다.

교원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연수와 학교별 ‘사제 동행의 날’ 행사도 열기로 했다.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마음 챙김’, ‘마음 밝힘’, ‘마음 비추기’, ‘마음 톡톡’, ‘공감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신과 등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교권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정비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도교육청의 이번 계획 수립과 추진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권침해 사례가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현행 입시 위주 교육정책은 학교를 배움 공동체가 아닌 성과와 경쟁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보다는 학원에 맡기는 걸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의 권한과 권위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 교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제도 개선부터 필요한 이유다.

교사들의 인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도 바로 설 수 없다. 어느 시대든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 참여하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