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 운영계획 수립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단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충북도내 학교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10건에 달한다.

위협받고 있는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보호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교권침해는 2013년 71건에서 2014년 35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10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7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9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욕설·폭언·수업 방해로 집계됐고, 나머지 3건으로 성희롱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교단을 지키기 위해 우선 장학관, 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 때 상담과 현장 조사,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본청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단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동해 교원-학생·학부모 간 분쟁 조정 역할을 한다. 교원은 물론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연수를 비롯해 ‘사제 동행의 날’ 행사도 한다.

교권 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법주사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마음밝힘’, ‘마음비추기’, ‘마음톡톡’, ‘공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과 등 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교권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정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교원을 구제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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