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두달간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천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고 특히 산림청의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를 통해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예방에 동참하는 등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구축에 다같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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