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각종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대부분 산불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최근 산림연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낸 홍북면 A씨 등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불발생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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