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一消)를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영치활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단속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에 영치반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주소지나 거소지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관내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를 1건만 체납해도 영치될 수 있으며 군은 관외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4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했지만 생계활동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영치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 후에 번호판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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