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구제 제도 악용 늘어…선의의 피해자 발생”

#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42회에 걸쳐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 계좌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16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계좌명의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금 환급(서면)을 신청해 자신이 송금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으로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천922개에 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 중인 허위신고자는 4명으로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기, 공갈 등의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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