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시송달로 이의신청 및 기타의견이 없는 휴면 통신판매업체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14일까지 사업자 등록 폐업자 조회 및 통신판매업체를 직접 방문 영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467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 될 예정이다.

또 면허세 및 주민세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대장을 현행해 각 구청 해당부서로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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