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청주시 정보통신과 주무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

초창기에는 판매 물건이 의류, 잡화, 소모품 정도로 종류가 매우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안 파는 물건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큰 시장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주시에는 현재 4천700여개에 달하는 통신판매업 등록업체가 성업 중에 있다.

우리는 과연 ‘똑똑하고 안전한 소비를 하고 있나?’ 한 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통신판매 신고가 돼 있는 쇼핑몰인가? 통신판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 관할 관공서에 신고 후 통신판매 신고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시작한다. 쇼핑몰 메인화면에 통신판매 신고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정보제공이 돼 있는지 눈여겨 봐야한다.

둘째, 청약철회가 잘 이뤄지는 쇼핑몰인가? 청약철회는 상품을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 하나, 일부업체에서 불리한 청약철회조건 공지, 적립금, 제품 교환 등을 강요하며 제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주의해 환불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블랙 컨슈머(악덕소비자)로 분류되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7일내 제품을 이용 재판매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도 있다. 물건이 많이 훼손된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을 훼손한 경우 등 이럴 경우는 환불처리 규정에서 제외가 된다.

셋째,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한 쇼핑몰인가?

상품은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표시·고지할 의무가 있어 반드시 해야 한다.

단 결재수단이 없는 광고 및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예외 대상이다.

넷째, 분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분쟁 발생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감정이입이 된 각자 주관적인 입장을 내세우는데서 분쟁의 발단이 돼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 이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불편사항을 접수 할 수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사유를 충분히 수렴해 피해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알려드리는 똑똑한 인터넷 쇼핑 꿀팁! 

통신판매 신고여부, 구매안전확인제도 도입, 판매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거래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제시, 현금만을 고집, 전화 상담 불통, 배송·환불관련 게시글 다수, 유통과정이 생략 된 공동구매 등 의심의 여지가 보이면 바로 거래를 중지하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업체와 전화 상담 후 거래계약서 약관을 e-mail 혹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받은 후 거래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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