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에 제기돼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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