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오는 28일까지 위험물 유통량을 조사한다.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며 2016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반출된 위험물의 종류·수량·경로 등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에 허가된 위험물제조소 등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를 벌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방교육팀(☏042-540-5262)으로 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