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폭력 지연보고 등 부적정 처리 지적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 감독을 두둔해 논란이 됐던 이 학교 교장이 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청주고 야구부 사태를 감사했던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3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 문제로 이 학교 관계자 1명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학교운동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3명에게 주의·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은 A 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교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교장과 관련,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9일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했고, 위증 논란을 유발한 점,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은폐·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도의회 보고 및 출석 답변이 부적정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B 감독이 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2회에 걸쳐 인스트럭터 신분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하고, 방과후학교 야구 강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소홀은 도교육청 체육부서 관계자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해고 감독의 인스트럭터 채용과 관련, 지시 공문 미이행으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 학생 보호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이번 징계 처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이밖에 학생선수 전입 업무처리 부적정, 학생선수 기숙사·급식 운영 부적정(개선 명령),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주의 4명),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주의 1명), 학생선수 학사관리 부적정(경고 2명) 사례도 밝혀냈다.

B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야구부원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폭행사건으로 순회코치직 계약이 해지되고 충북도체육회의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B 전 감독을 한때 인스트럭터로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도교육청은 B 전 감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옹호하는 학부모 대립으로 번지자 청주고 야구부 사태에 대해 지난달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최근 이 학교 C 코치도 전지훈련에서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청주고 야구부 감독으로 선임된 D 감독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 민원이 접수돼 해당 감독 채용에 대한 부적정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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