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상계획 홈페이지에 고시

청주시는 북이면 금암리~장재리 일원의 내추소하천 정비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청주시는 앞서 사업편입 부지 45필지(2만1천718㎡)의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보했다.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청주시 하천방재과에서 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편입부지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실시와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상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민들도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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