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는 상속 취득세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리플릿은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구청 민원실과 면·동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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