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2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 자체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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