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사회 소집없이 일방적 강행”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14일 오후 2시 본사에서 집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측에 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사 노조는 “사측이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와 12월 임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노사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런 데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을 사례로 들며 “소송으로 진행하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지방 공기업 혁신 방안의 하나로, 시도 이행을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노조 측과 대화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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