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갑 카드 등을 빼앗겼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형사 4개팀, 생활범죄수사팀 등 형사 20명을 비상소집해 현장을 출동시켰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차례 번복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 추궁 끝에 A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갑을 잃어버려 화가 나서 거짓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투입된 경찰의 계급·호봉을 고려해 산정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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