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심재돈검사는 20일 여권 실세에게 부탁해 아파트 공사 허가를 받게해 주겠다며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임모(47·전직 정당간부·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9년 9월께 서울시 여의도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52·건축업)씨와 만나 경기도 군포시 장기동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여권 고위층에게 부탁해 아파트 부지를 도시계획 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또 같은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사무실에서 신모(여)씨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신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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