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집중 추궁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모금한 회비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추궁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설립 초기부터 권선택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 일반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포럼을 통해 모금한 특별회비 등은 정치적 활동에 사용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럼에서 회계 보조 업무를 맡았던 박모씨와 포럼 전 사무처장 김모씨, 전 대전시 경제특보 김종학씨를 차례로 신문했다.

검찰은 기존에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포럼 설립이 처음부터 권선택 시장의 당선을 위해 기획됐고 결국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 사무처장 김씨는 “포럼은 대전지역의 경제현안 등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 시장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세한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권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파기환송심 최종변론이 열리는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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