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길이에스티를 방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진영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청주에 위치한 (주)한길이에스티를 방문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현황과 원·하청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청업체 LS산전과 1차 협력사 한길이에스티를 비롯해 스마트파츠, 성문일렉트로닉스, 원광테크 등 2차 협력사 등이 참석했다.

한길이에스티는 전력량계 등 전자제품을 LS산전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원청인 LS산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에 힘쓰고 있다.

2차 협력업체인 스마트파츠의 한진우 대표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2차 협력업체들도 3%대의 낮은 할인율로 결제대금(상생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많은 중소협력업체가 납품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받고 비싼 할인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어음을 현금화하는 등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차 이하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공공기관·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운용누적액은 91조2천576억으로 현재 279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그 협력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거래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2·3차 거래기업에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협력업체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고 전용예치계좌 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기권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나아가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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